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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대상공원 7곳 선정…지침 마련 등 절차 이행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부가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민간공원조성특례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중 근린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지역을 민간이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 30% 부지는 용도를 변경해 아파트나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민간특례사업은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내 도시공원은 제주시 190곳, 서귀포시 55곳 등 모두 245곳이 지정돼 있고, 면적은 991만6000㎡에 이른다. 이 가운데 조성이 완료된 지역은 180곳 281만㎡, 조성 중인 지역은 11곳 467만7000㎡, 미조성된 지역은 54곳 242만9000㎡ 규모다.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7월부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고, 타 지자체 사례조사 등을 거쳐 대상 공원 7곳을 선정했다.

제주시 지역의 경우 중부공원과 오등봉공원, 동부공원, 명월공원, 신엄공원 등 5곳이다. 서귀포시 지역은 중문공원, 시흥공원 등 2곳이다.

도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후 도시계획변경,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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