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허모씨(5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5시25분께 서귀포시 지역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마주오던 화물차와 충돌사고를 일으켜 화물차 운전자 고모씨(27)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부장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으나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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