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제주도 지난해 12월 설립 계획이었지만 법적 지위 문제로 연기
올해 7월 목표 재추진도 불발…국회 법안 처리문제로 발목 잡혀
 
제주농업 발전과 농민 이익의 보장 등을 위한 농업인 대의기구인 제주농업회의소 설립추진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6년 7월 정부로부터 광역자치시도 농업회의소 설립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공식적 농업인 대변기구이자 농정 자문기구 역할을 담당하는 제주농업회의소 설립을 추진했다.
 
도는 제주농업회의소 설립 실무TF팀 및 설립 추진단을 위촉해 농업 관련 시책 자문 및 건의, 농산업인력지원센터, 농업 컨설팅 등 주요 12개 역할을 설정했다.
 
제주농업회의소는 당초 지난해 12월말 설립될 계획이었지만 농업회의소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되면서 차일피일 미뤄졌다. 도는 이후 올해 7월 제주농업회의소를 설립할 예정이었지만 국회에서 의견정리가 안돼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이 역시 무산됐다.
 
국회가 농업회의소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이상 연내 제주농업회의소 설립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제주도 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지만 법적 지위를 받지 못해 국비지원 없이 지방비로만 운영해야 한다. 
 
또한 법적 지위가 없으면 업무권한도 크게 제한되는 등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국회 상황과 별개로 농업회의소 설립 실무 TF팀 회의 등을 통해 운영규정과 분과위원회 구성, 사업 및 업무 등 준비를 진행, 법안 통과시 농업회의소를 곧바로 설립할 계획이다. 김용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