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끝났나요?" 운전자 혼선

10일 오전 제주시 해태동산에서 제주국제공항 방면으로 우회전 하려는 차량들이 가로변 차로 50m 구간 이상 줄지어 서 있다.

가변차로 위반 대부분…카메라 피해 곡예운전도
중앙차로는 비교적 잘 지켜…도 "적극 홍보 계획"

제주 대중교통 우선차로에 대한 단속이 10일부터 시작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대중교통 중앙차로 단속구간은 제주국제공항-해태동산 구간과 제주시 광양사거리-아라초 구간 총 3.5㎞다. 가변차로는 국립박물관-무수천 구간 총 11.8㎞다.

운영시간은 중앙차로가 365일 24시간, 가로변차로가 평일(토·일·공휴일 제외)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4시30분~7시30분이다.

과태료는 이륜차 4만원, 승용차·4t 이하 화물차 5만원, 승합차·4t 초과 화물차 6만원이다. 버스와 택시, 제주지방경찰청장의 신고필증을 받은 승합차 등을 제외하면 모두 단속대상이다.

단속 첫날인 10일 오전 오라오거리. 가변차로를 이용하는 일반 승용차량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골목길에서 나오던 차량이 단속카메라를 보고 급히 핸들을 틀어 다른 차선에서 주행중이던 차량과 부딪칠 뻔한 아찔한 순간도 목격됐다.

해태동산에서 공항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가변차로 구간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우회전하기 위해 줄지어 선 차량이 가변차로를 50m 이상 차지해 제도 취지를 무색케 했다.

해태동산-공항 구간 중앙차로에서는 차선을 침범하는 차량이 드물었다. 하지만 대중교통 우선차로 단속이 이날부터 본격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운전자들도 있어 적극적인 홍보가 시급했다.

출근길에 만난 문모씨(37)는 "계도기간이 끝났다는 사실을 지금 알았다"며 "가변차로의 경우 차로 방향 전환을 위해 차선을 침범해야 하는 순간이 많아 단속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가변차로의 경우 단속카메라에 연속 2회 찍혔을 때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도 카메라를 보고 급히 차선을 바꾸는 차량이 많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김모씨(58)는 "계도기간이 긴 탓인지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면서도 "가변차로 인근에서는 차량 충돌 위험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가변차로에서는 단속카메라 2회 이상 찍혀야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운전자들의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우선차로 구간에 홍보 현수막 80여개를 달고 방송·라디오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에 따르면 지난 1~9월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에 의한 계고장 발부 건수는 총 4만6104건(중앙차로 단속 2만4440건·가로변차로 단속 2만1664건)이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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