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자료사진).

속보=지난해 9월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발생한 항공기 급제동 사고(2017년 10월 2일자 4면)는 관제사 실수에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9일 발생한 민간 항공기와 해군 해상초계기가 충돌 직전 멈춰선 사고 원인은 이착륙을 관할하는 '국지관계사'와 활주로 이동을 관할하는 '지상관계자'의 업무협조 미흡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민간 항공기와 해군 해상초계기에 이륙 허가와 이동 허가를 비슷한 시간에 내주면서 활주로에 두 대의 항공기가 진입하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고는 항공안전장애로 분류됐다. 항공안전장애는 대형 인명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사고·준사고의 근본적 사고요인을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로 수집하는 각종 안전사례를 말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제사 2명에게 각각 30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관제탑에서 관제 상황을 살펴야 할 감독관에 대해서는 자리를 비웠지만 고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 근신 처분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후 대책으로 관리 감독강화와 관제탑 시야 확보 CC(폐쇄회로)TV 설치 완료를 지시했다.

또 장기과제로 2022년까지 관제탑 신축 및 지상 감시시스템 보강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제주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시설을 보강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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