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탁금지법 시행효과 공무원 설문서 88% 효과
부정 관행, 하급자 직무관련자 접대 문화 “나아졌다”

제주도 소속 공무원 10명 중 8명은 ‘청탁금지법’이 긍정적으로 정착했다는 판단을 했다. 하지만 조직 내 연고주의 관행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와 상반기 청렴교육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전체 대상자 3354명 중 1243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청탁금지법 지역 사회 정착에 대해 88%가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 중 96%인 1190명이 관련 법 시행에 찬성표를 던졌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청탁 관행’(28%)과 ‘조직 내 하급자 또는 직무관련자 접대문화’(26%)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개선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조직 내 연고주의 관행 개선에 대해서는 6%만 ‘그렇다’고 답하는 등 정착이 요원하다고 생각했다. 또 더치페이 일상화(11%)와 각종 갑을관계 부조리 개선(13%)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청탁금지법 홍보에 있어서 △TV, 라디오 방송광고(42%) △온라인 홍보(22%) △집합교육(14%) △교육자료(10%) △리플릿, 포스터 등 홍보물(9%) 순으로 효과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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