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시위원회 신화역사공원 등 관련 행감 증인 채택
정당한 사유 있으면 불출석 가능…실효성에 의문 제기

왼쪽부터 우근민 전 지사, 김태환 전 지사.자료사진

제주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둬 전․현직 도지사를 포함한 공무원 출신 민간인들까지 대거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키로 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2일 제354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4차 회의를 열어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제365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19일 상하수도본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환도위는 상하수도본부 행정감사에서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등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시행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집중 들여다본다.

.이날 환경도시위원회가 채택한 증인과 참고인만 26명이다.

증인으로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 우근민·김태환 전 지사를 불러 개발사업 시행승인(변경)과 관련한 적정처리 여부를 묻는다.

또 당시 개발사업 시행승인(변경) 업무를 담당했던 양만식(퇴직), 강산철(퇴직), 고경실(퇴직), 김정학(퇴직), 강용택(퇴직), 강경돈(현직) 등 당시 국․과․계장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현을생(퇴직), 현윤석(현직)씨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상하수도 계획과 관련해서도 퇴직한 장철 전 본부장을 비롯해 문원일, 양윤호, 강동호, 양성부, 양성필, 김상운 등 퇴직공무원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한욱 전 이사장을 비롯해 JDC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상하수도 업무 처리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키로 했다.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서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감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장을 통해 증인․참고인들에게 전달된다.

박원철 위원장은 “도민의 알 권리를 해소하고,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번에 많은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게 됐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도민들 앞세 서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도 이날 폐회 중 회의를 열어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사태 관련한 증인으로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과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을,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옛 아카데미극장(현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해 김정훈 전 재밋섬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기로 했다.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과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퇴직 공무원과 민간인 등은 불출석 사유를 기재한 문서만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 현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증인으로 출석할 퇴직 공무원 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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