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옥외광고업체 177곳에 대한 등록 실태를 점검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옥외광고업 등록기준 위반 여부,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고 준수 여부, 옥외광고업 등록증 영업장내 게시 여부, 휴업 및 폐업 여부, 기술자 보유 및 상주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변경신고 미이행 업소,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미충족 업소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기간내 시정조치토록 계도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옥외광고사업 등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등의 자격 또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사무실 또는 작업장을 갖추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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