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제주·서귀포시 주거급여 사전신청 1402건 접수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임차료·집수리비 지원

지금까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과정에 적용했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되면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달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 기간을 운영했다.

접수 결과 제주시 1001가구, 서귀포시 401가구 등 1402가구가 주거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부양의사가 없는 부모 및 자식, 배우자 등의 재산·소득까지 합산해 산정하다보니 실제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가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를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중 하나로 중위소득 43%(4인 가구 기준 194만여원) 이하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지원하게 된다.

만약 본인 소유 집인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집수리비)를 지원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신청 가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달부터 주거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까지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사실을 모르는 가구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과거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 선정에서 탈락한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홍보하고 급여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