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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도위. 신화역사공원 관련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원 지사도 포함

제주도의회가 원희룡 지사와 김태환·우근민 전 지사 등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에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6일부터 11월 1일까지 제365회 임시회 기간 중 19일 제주도상하수도본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환도위는 이번 행감에서 하수역류 사태를 빚은 신화역사공원을 포함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친다.

환도위는 12일 제364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4차 회의를 열어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대규모로 증인 출석 요구를 의결했다.

환도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인사들은 원희룡 지사와 김태환·우근민 전 지사, 인허가 및 협의 업무를 담당했던 전·현직 국장, 과장, 담당, 담당자, 현재 신화역사공원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등 전현직 공무원이다.  또 김한욱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을 비롯한 JDC 간부들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박원철 위원장은 "도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해소하고 행정의 연속성·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관련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출석토록 요구했다"며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인사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도민들 앞세 서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도 12일 폐회 중 회의를 열어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사태와 관련해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과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또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옛 아카데미극장 건물 매입 논란과 관련해 김정훈 전 재밋섬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기로 했다.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감사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최종적으로 도의회 의장을 통해 출석요구된 증인들에게 요구서가 전달된다.

제주도의회는 12일 '출석요구의 건' 의결 직후 증인·참고인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기 위해 주소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1회 불출석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회 불출석은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회 이상 불출석은 4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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