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부 발표 후 허가 면적 2016년 2배 넘어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을 제어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제주에서는 별반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14일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정부의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발표 후 전국적으로 허가가 난 산림 태양광 면적은 990㏊에 이른다. 이는 2016년 한해 허가 면적(529㏊)의 2배 수준이다.

시도별로 전남·북에서 지난 6월부터 581㏊를 허가하는 등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2016년 한 해 동안 전남·북에 설치한 면적 116ha의 5배가 넘는다. 제주도도 같은 기간 2016년 10ha의 2배가 넘는 24㏊를 허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는 태양광 설치로 지목이 변경된 땅은 주변 시세대비 5∼10배 이상 가격이 올라 투기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5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를 부활하고, 입지 기준 중 평균 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제도 시행을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11월 말께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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