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과정에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달부터 폐지된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과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

행정에서 주거급여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더라도 노인이나 장애인 가구의 경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

주변에서는 “아직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된 사실을 모르는 저소득층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지역주민과 자생단체의 역할도 중요한 때”라고 한마디.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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