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제주도 서귀포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강정마을 주민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강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靑, 마을주민 대상 및 규모는 구체적 사안별 검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로 재판중인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 검토를 공언한 데 대해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앞서 지난 11일 문 대통령은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린 관함식에 참석해 "기지건설 문제가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사면·복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놓고 여·야 의원들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자리에서 '대통령이 갖는 정당 권한', '사법농단'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문 대통령이 강정마을에 가서 무소불위 제왕적 권력을 휘둘렀다"며 "재판도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사면·복권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재판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법무행정이 제대로 됐는지 국민인권이 보호됐는지 이야기해야 한다"며 한국당의원들의 반발에 대한 제지를 요구, 이날 오전 국정감사는 개의 30분 만에 파행을 빚었다.

이와 관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후에 재개된 국정감사에서 "사면법 등에 의해 검토할 생각"이라며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질의에 "공권력과 지역주민 간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 초래된 사안으로, 여러 가지를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는 "강정마을 사태 관련자에 대한 사면복권 대상과 규모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 구별할지, 이주 시기로 할 것인지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따져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갈등으로 기소된 강정마을 주민 및 사회단체는 모두 611명으로, 463명은 실형과 벌금형 등의 판결, 15명은 무죄, 22명은 기타로 사건이 종결됐다.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규모는 111명이다. 서울=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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