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도 감사위 특별법 상 선언적 규정 실행 미미·인력 태부족 등 구조적 한계
도지사·도의회 소속 중립성 확보 맹점…"감사 품질 제고 위한 중장기 과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 제주도 감사위)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법제·행정적 제도 보완과 더불어 독립기관형인 가칭 '제주지방감사원'설립이 검토된다.

제주도 감사위의 독립성·전문성·중립성 확보는 해묵은 과제다. 제주도특별법 일부개정안 등을 통해 감사위의 독립성·공정성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명문화했지만 선언적 규정에 그치면서 효과를 보지 못했다. 2012년 이후 3년 단위로 3차에 걸친 발전 기본 계획 수립을 통해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적 보완을 시도하면서도 감사결함이나 부실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실제 2006년 7월 출범 당시 43명이던 감사 인력은 2012년까지 유지됐다. 이후 심의과와 부패방지지원센터 설립으로 11명을 증원하는데 그쳤다. 현재 일반 행정기관을 포함한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 등 427개 기관을 관리하는 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직접감사를 실시하는 68개 기관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의뢰 또는 대행·위탁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1개 팀이 연간 평균 7개 이상의 감사 사항을 실시하는 등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도의회나 시민단체 등의 요청과 중앙부처 의뢰 건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등 조직 재편과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도 감사위 사무국을 기준으로 행정·민원업무 담당자를 제외한 감사투입 가능 인력은 27명에 불과하다. 현재 감사 수요를 감안할 때 최소 51명의 감사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 2016년 예방감사 일환으로 도입한 '일상감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데다 교육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감사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지급(월 8만원)이 자치경찰(월 20만원)이나 본청 예산 부서(월 15만원)에 못 미치는 등 감사 품질 저하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가칭 제주지방감사원은 정치·행정적 영향에서 제도적으로 독립된 기관으로 현재 우리나라 감사 환경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유형으로 꼽힌다. 

조직 재설계는 물론이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동의와 법·제도적 근거 마련 등의 전제 조건만 해결한다면 성과 감사 완성과 전문 인력 확보, 감사 품질 관리 등 감사 역량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양석완 도감사위원장은 "중앙감사원 역할 정립 등 헌법적 보완이나 인력 확보 등 선결 과제가 많은 상황"이라며 "도지사 소속 또는 도의회 소속 운영에 따른 독립성 침해와 정치적 영향 등의 우려 속에서 감사위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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