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지식집약형 기업 유치…가상이자감면 제도 도입도 고려

제주지역 지식재산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제주도청 청정마루에서 '제주도 경제·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이유영 브리오컨설팅그룹 대표이사 등 연구진은 제주지역 SWOT 분석 등을 통해 대응전략 및 실행과제 등을 발표하고 '특허박스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특허박스'는 기업의 총수익 중 특허권 등 지식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 우대 제도를 말한다.

연구진 관계자는 "특허박스 제도의 선도적 도입으로 지식집약형 국내·외 중소·중견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며 "특히 특허박스 제도와 병행해 가상이자감면 제도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은 지식집약산업 고용과 관련해 산업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R&D 활동 결과의 사업화를 촉진한다"며 "또한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및 지식재산권을 유인해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긍정적 효과를 분석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R&D 투자의 확대와 출원 및 등록 특허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이전이나 사업화를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허박스 제도 미도입국의 경우 기업들이 도입국으로 특허 기반 활동을 이전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특허박스 제도 도입으로 대기업에 혜택이 편중되거나 법인세 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나라 기업에 조세적 측면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특허박스 제도의 제주 선도적 도입을 제안했다.

이들은 "특허박스 제도를 통해 1차·관광서비스산업이 편중된 제주지역 경제 제약조건을 완화하고 국내·외 지식집약형 강소·중견기업을 유치 및 육성할 수 있다"며 "타 지역특구 등과 차별성을 제고하고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지식집약형 산업 직접 고용 창출 및 연관산업 생태계 조성 등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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