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등이며 연간 5억원 이상의 원예농산물을 취급해야 한다.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 재배를 통해 2억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해야 한다.

지원분야는 예냉설비·저온저장고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수송용 냉장탑차 신규 구입 및 개조 등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저온저장고 분야에 1억3000만원에서 8억6000만원, 저온수송차량에 1대당 최대 1억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보조율은 60%다.

이번 접수 결과 사업신청자는 농식품부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대상자로 선정된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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