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40억원 감액…감액규모 전국 4위
26일 행안위 국감서 철저한 검증 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부당행정으로 인한 제주도 지방교부세 감액규모가 최근 5년 간 40억원에 이르는 등 제주도민의 이익이 침해당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교부세 부적절 집행 또는 부당행정으로 인해 제주도 지방교부세 40억원이 삭감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제주도 재정자립도 역시 지난 5년 간 17개 시·도 가운데 11~13위 수준으로 하위권에 머무르는 등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교부세 삭감 사유로는 설계변경 부적절 5건, 시공 부적절, 선심성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절, 사업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5년 '설계변경 부적정'으로 3000만원의 교부세 삭감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또 다시 '설계변경 부적정'으로 4억2000여만원의 삭감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세금이 혈세가 안 되고, 내가 내는 세금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느끼도록 해도 부족한데, 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삭감 조치는 제주도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지적사항이 되풀이되고 이로 인한 교부세 삭감 조치로 제주도민의 이익이 침해되는 제주도의 행정에 대해 10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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