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365회 임시회서 당론으로 요구서 발의…11월 1일 본회의 처리
특별위원회 구성후 조사 범위․내용 최종결정…도의회 비회기 기간중 실시

‘하수역류’ 사태로 물의를 빚은 신화역사공원 등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내년 1월에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16일 개회하는 제365호 임시회 회기기간에 신화역사공원 등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발의하고 11월 1일 본회의 마지막날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도의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발의는 그 내용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며 “관련 소관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면밀한 감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것들 종합해 최종요구서를 발의하겠다. 최종 발의안은 의원총회 열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 즉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괴 구성의 건도 의결하게 돼 있다”며 “다만 행정사무조사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다음 회기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제364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재차 발의키로 하면서 본회의 통과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화역사공원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현실적으로 도의회 회기가 없는 내년 1월에 실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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