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풍 19호 '솔릭', 25호 '콩레이'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접수 시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또는 업무연계시스템을 통한 지번 조회로 감면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유·가족과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를 지적측량할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서, 독립유공자 확인서, 군경 등 확인서,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 재의뢰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 연도 수수료의 90~50%를 감면하며 3개월 이내 재의뢰 시 90%, 6개월 이내 재의뢰 시 70%, 12개월 이내 재의뢰 시 50%가 감면된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을 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증'이나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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