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탈루·은닉 세원 발굴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9월말 현재 503건 95억7900만원을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0억7200만원보다 18.7%(15억700만원) 증가한 규모다.
주요 추징사유를 보면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미신고, 법인 과소 신고, 국제선박 세금 감면후 6개월 내 미등록, 투자진흥지구 3년 이내 미지정, 농지 목적외 사용 및 매각 등이다.
시는 현재 2017년도 부동산 30억원 이상 취득한 도내·외 202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지방세 감면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감면 목적에 맞게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