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탈루·은닉 세원 발굴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9월말 현재 503건 95억7900만원을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0억7200만원보다 18.7%(15억700만원) 증가한 규모다.

주요 추징사유를 보면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미신고, 법인 과소 신고, 국제선박 세금 감면후 6개월 내 미등록, 투자진흥지구 3년 이내 미지정, 농지 목적외 사용 및 매각 등이다.

시는 현재 2017년도 부동산 30억원 이상 취득한 도내·외 202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지방세 감면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감면 목적에 맞게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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