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내년 4월 시행
정부 설치 예산 지원근거 포함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통학버스 내 '하차 확인 장치'가 내년 4월부터 의무화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16일 공포된다.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는 국토교통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설치 기준을 따른다.
또 하차 확인 스위치(근거리 무선통신 접촉 포함)나 동작감지기 등을 활용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확인 스위치를 누르지 않거나 차량 내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경고음 등이 나와야 한다.
신규 제작차량뿐 아니라 현재 운행하고 있는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가 대상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연내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내년 4월 17일 시행된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