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5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7월 1일 도내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38·여)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고씨는 또 A씨의 지갑 안에 들어있는 은행 체크카드 4매를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가장 중대한 범죄”라며 “이를 엄히 처벌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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