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임차인과 명도 소송…옛 건물주, 소유권 이전 요구
지난해 재생사업 선정돼 국비 등 투입에도 운영 감감

지난해 수억원을 들여 원도심 재생한 제주시 건입동 인근 '코지왓(옛 황지식당) 갤러리'가 법적 분쟁에 얽히면서 지속 운영이 감감한 상황이다.

제주도시재생센터에 따르면 코지왓 갤러리는 지난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예산은 국비 6억원과 도비 2억6000만원 등 총 8억6000만원이 투입됐다.

제주도와 센터는 수개월간의 리모델링 끝에 올해 6월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첫 전시를 열었지만, 이후 공간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다.

건물과 관련한 소송 본격 진행되면서 법정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코지왓 갤러리 1층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소송 및 부당이득 소송을 제기, 지난 14일 첫 변론이 열렸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13년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 임차인이 수년째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불가피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임차인 권모씨는 "옛 건물주와는 2014년까지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며, 소유권이 행정으로 이관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영업공간 이전을 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도에서 제기한 부당이득 금액 5000여만원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옛 건물주의 아들 김모씨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제주시 등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코지왓 갤러리 운영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김씨는 "2013년 보상금을 받을 당시 제주시의 '용진교~제3부두 도시계획도로 준공' 사업을 목적으로 동의했다"며 "건물을 전시관으로 만든다고 했다면 애초부터 팔지 않았을 것"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결국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 장소를 원도심 재생 공간으로 밀어붙이면서 행정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수억원을 들여 어렵게 조성된 원도심 내 갤러리의 운영이 불투명해지면서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상실감도 커져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와 센터 등과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전시관 문을 열 예정"이라며 "소송 등과 관련해서는 진행 방향을 이원화해 쓸 수 있는 공간을 우선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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