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동일사업 추진절처 검토없이 강행 
기동복 방염기준 완화…안전성 우려도

소방청이 추진하는 368억원 규모의 소방관 복제 개선 사업이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15일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소방관 복제 개선사업 용역결과 '기동복의 방염검사기준 강화를 통해 안전성 확보'라는 소방청장결재가 확인됐지만 사업을 강행, 기동복의 안전성도 대폭 하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동일사업의 공문서와 기초자료 존재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이에 대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데다, 12월 '소방관 복제 규칙' 개정 계획과 개정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국정감사 직후 용역결과대로 바로 추진하려 했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훈련과 대기중에 착용하는 기동복의 안전성문제도 제기됐다. 화재현장에서도 내부방화를 위해 방화복 안에 착용하지만 화염이 제거된 후 불꽃이 지속되는 탄화길 규격이 10cm에서 20cm로 크게 완화됐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잔염시간 기준이 2초에서 3초로 약화됐다"며 "화재 현장에서 1초는 긴 시간이고 소방관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며 기준 완화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또 휘발성이 큰 폭발 물질 근처에서 정전기로 인해 폭발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마찰대전압역시 세탁 전1300v에서 2000v로 하향됐으며, 1800v였던 세탁후 마찰대전압은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기능복은 사용된 섬유가 아니라, 소방관의 안전과 직결되는 방화복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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