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부터 추진한 제주 청년 도외 직업훈련비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빅데이터, AI, 기계설비,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이 지역여건상 도내에 개설되지 않으면서 도외에서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직업훈련과정 훈련기간 1개월 이상, 훈련시간 월 60시간 이상 과정에서 훈련시간 월 60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으로 확대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 숙박비는 1일 3만원, 월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액을 지원하고 교통비는 편도 최대 10만원 범위 내 항공 및 선박 승객 운임 실비를 최대 왕복 2회까지 지원한다.

또한 교육훈련 수료 후 자격증을 취득하면 2개 과정의 자격증 취득 응시료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지 1년이 경과한 만18세에서 39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으로 도내에서 개설되지 않은 실업자 직업훈련 과정을 도외에서 참여하는 경우 해당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들은 사전에 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지원대상자 결정을 받아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064-805-3379)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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