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관 NH농협생명 제주총국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7.8%가 암으로 사망했고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여전히 1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암사망 및 치료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사는 다양한 암보험 상품을 개발해 판매 해왔다. 

암보험은 진단·수술·입원·통원·요양·사망의 모든 과정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된 상품이다. 현행 암보험 상품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암입원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어떠한 치료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소비자와 보험사간의 해석의 차이로 인해 암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객관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해 대한 암학회, 한국 소비자 단체협의회 등의 의견수렴과 함께 법원 판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상의 '암의 직접치료' 기준을 고려해 그 범위를 정했다.

'암의 직접치료'에 대한 정의는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를 말한다.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위 3가지를 병합한 복합치료 및 연명의료결정법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를 포함한다. 하지만 암의 직접치료를 받기위한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치료를 제외한 단순 면역력 강화치료와 필수불가결한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치료를 필요하지 않는 치료 및 식이요법 등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치료는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의미 및 범위는 실제 가입한 암보험 약관의 문구를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양돼야 하며 법원 판결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해 선의의 계약자 보호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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