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절대보전지역에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공사를 한 혐의(제주특별법 및 건축법 등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6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지역 임야 1579㎡에 허가 없이 지상 2층 규모의 건축물을 짓고, 옹벽을 쌓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부장판사는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범행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