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분석결과…최근 3년 환도위 제정·전부개정 16건 규칙 전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의회의 조례 발의 건수는 많아졌지만 이를 집행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16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조례와 규칙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운영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제주도청 자치법규 검색 시스템과 자료요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조례는 총 137건으로 이 가운데 관련 규칙이 제정된 조례는 33건(24%)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규칙 제정 비율이 낮은 건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의원발의 조례 건수는 높아졌으나 이를 집행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 의원은 "최근 3년간 의원발의 조례 제정 13건과 전부개정 3건 등 총 16건에 대해 분석 한 결과, 집행부의 규칙 제정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특히 조례 16건 중 6건은 조항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문화됐지만 제주도가 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사문화됐다.

이들 조례 6건은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전과 진흥에 관한 조례' '오름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다.

강성민 의원은 "환경도시위 소관 부서 뿐 아리나 다른 위원회 소관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 집행부는 조례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도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며 "이는 곧 주민을 무시하는 행태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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