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참여기업, 참여학생 전무
안전과 취업지원을 동시에 보장 대책 시급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이 선도기업 선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1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청별 선도기업 참여현황'에 따르면, 올해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1004명으로 현장학습 대상 학생 10만1190명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2018년 9월까지 특성화고 참여기업이 단 한 곳도 없었으며, 참여학생도 전무해 참여율 0%를 기록했다.

특히 제주지역은 지난해 11월 현장실습 중 사망한 이민호군 사건 이후 '학습형 현장실습'을 발표, 현장실습은 기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만 적용받는다. 

또 지난 2월 정부는 추가대책으로 기업이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운영할 경우 시·도 교육청 '선도기업' 승인을 받고 현장실습 전담지도자 직원을 두도록 제안했다.

때문에 기업에서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 아닌 현장실습에 불과하며, 규모가 작은 업체는 학생들을 실습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기업참여 저조로 결국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의 장벽이 됐다"며 "학생들의 현장실습 안전과 취업지원을 동시보장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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