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높은 가격 대비 약제 효과 '글쎄'
납품 단가도 제각각…권익위 권고 

매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항생제와 항공·지상 살포제가 수의계약에 따른 독점 납품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제각각인 단가책정으로 유착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16일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방나무주사용 항생제 '아바멕틴유제'와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아바멕티분산성액제'가 동일 업체 납품에도 불구하고 매년 다른 단가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바멕틴유제'는 신규추가 업체 추가외에 2013년부터 동일 업체가 납품하고 있지만, 단가는 △2013년 17만4273원(12곳) △2014년 14만140원(13곳) △2015년 11만6600원(14곳) △2016년 9만2186원(14곳) △2017년 7만4818원(17곳) 등 제각각으로 책정됐다.

아울러 산림청은 국민권익위로부터 권고조치를 받아 기존 수의 계약을 2016년부터 공개입찰로 전환했지만 항공·살포제는 여전히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가 독점 납품하고 있으며 단가역시 2013년 41만450원~2017년 28만6000원으로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인체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살포제 '티아크로프리드'는 단가 변동폭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주 살포제로 사용, 산림청은 지난 7월 업무보고 당시 "농진청의 유해성 조사 기준을 통과한 약제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 의원은 "위험성이 높고 변동폭이 큰 단가의 약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면밀한 약제구입 절차가 필요하다"며 "인건비 포함 5만원 수준인 일본 항생제는 단가가 크게 5배 높은 국내 항생제보다 약제효과 지속기간이 길다"고 지적하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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