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피로스 9월 파산에 '파장'…영업정지 등 가능성
세금체납업체 7곳·180억 규모 "현실적 대책 필요"

지난 1월 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 감면제도가 폐지돼 개별소비세 75% 면제 혜택이 사라졌다. 

이 후 골프장 이용금액 상승으로 골프장 입장객 수가 감소하는데다, 공시지가 증가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해 골프장 경영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제도 개선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06년 9월 문을 연 제피로스 골프클럽의 운영주체인 ㈜제피로스씨씨가 경영난 등의 이유로 지난달 4일 파산했다. 

제피로스 골프클럽의 회원 750여명은 800억원 규모의 회원권 승계를 업체에 요구하고 있으며, 업체은 "신탁 공매를 통해 골프장을 인수한 것으로 승계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도는 제피로스 골프클럽의 운영 주체가 변경됐음에도 체육시설업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 같은 제피로스 골프클럽의 상황은 남의 일이 아니다. 도내 골프장 일부가 세금이 체납되는 등 경영악화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세금을 체납하는 골프장은 이달 1곳이 늘어나 총 7곳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은 지난해말 기준 총 145억원이었지만, 올해 토지세 등이 증가해 16일 현재 기준 총 180억원을 기록했다. 체납기간은 최장 7년이다.

도내 골프장 내장객도 지난 8월 기준 118만884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38만6022명보다 19만7179명(14.2%) 줄었다.

세금 부담 등으로 올해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로 전체 또는 일부 전환한 골프장은 총 3곳이다. 

이로써 회원제 골프장은 8곳, 대중제 골프장은 11곳이며, 회원제와 대중제를 함께 운영하는 골프장은 총 11곳이 됐다.

경영난을 해소를 위해 회원제를 대중제로 전환하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실제 골프장 업계에서는 이런 노력들이 장기화된 경영난 극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골프장업계 한 관계자는 "전년보다 매출 20% 줄고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날이 갈수록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대중제 전환은 '고정 고객'인 회원들을 포기한다는 의미다.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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