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 예멘인 458명 대상...난민 인정·인도적 체류·불허 중 판가름
지난달 영유아 동반 가족 등 23명 인도적 체류 허가...최종 결과 주목

제주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58명에 대한 2차 심사결과가 오늘 발표된다.

난민 지위 인정, 인도적 체류 허가, 난민 불허 중 하나로 결정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에 대한 2차 심사결과를 17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 중 앞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 외에 나머지 458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들 예멘인은 난민 인정, 인도적 체류허가, 난민 불허 중에 판가름나게 된다.

애초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491명이다. 이 가운데 해외 출국 7명, 신청 철회 3명을 제외하면 제주 예멘 난민 심사대상자는 모두 481명이다.

이 가운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14일 제주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중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1차 심사 결정을 했다.

이들 23명에 대해서는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이들에게 부여한 체류기한은 모두 1년이다.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했다.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았다.

현재 난민 신청 예멘인들은 제주에 머물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으면 제주도에서 다른 지방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출도 제한조치'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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