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청장이 17일 오전 11시 청사 1층 강당에서 제주 난민 신청 예멘인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458명 2차 심사결과 발표...난민 지위는 불인정
단순 불인정 34명·심사 보류 85명...1, 2차 인도적 체류허가 총 362명

올해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 가운데 1차 심사에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을 제외한 458명 중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가 결정됐다.

나머지 34명은 불인정됐으며, 난민으로 인정된 심사 대상자는 나오지 않았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에 대한 2차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2차 발표는 난민 신청 예멘인 481명 중 앞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 외에 나머지 45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심사 결과 339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허가,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심사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신청 예멘인 339명에 대해 난민협약 및 난민법상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난민 불인정결정을 했지만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했다.

이들에게 부여한 체류기한은 모두 1년이다.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된다.

단순 불인정 34명은 예멘이 아닌 제3국에서 출생한 뒤 계속 살았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범죄 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사유도 포함됐다.

어선원으로 취업해 출어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등 85명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이 보류됐다.

애초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491명이다. 이 가운데 해외 출국 7명, 신청 철회 3명을 제외하면 제주 예멘 난민 심사대상자는 모두 481명이다.

이 가운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14일 제주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중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1차 심사 결정을 했다.

이들 23명에 대해서는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이들에게 부여한 체류기한은 모두 1년이다.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했다.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았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이번에 심사 결정이 보류된 85명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면접, 추가 조사를 완료해 심사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으면 제주도에서 다른 지방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출도 제한조치'가 해제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