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재해예방사업·버스업체 손실지원금 편성 부적절 지적
김경미 의원 "사회적 약자 위해 사용해야" 점검 요구

제주도가 취약계층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할 복권기금을 '쌈짓돈'처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등에 따르면 복권기금은 매년 복권 수익금 가운데 35%를 복권법과 제주특별법에 따라 배분과 용도를 지정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는 복권기금을 세입으로 하는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사용용도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은 향토문화와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자금, 생활환경개선·보건위생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득증대사업의 보조금과 융자금 등 13개다.

그런데 제주도는 복권기금을 지출 대상이 아닌 재해예방사업 등에 집행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도는 최근 5년간(2014~2018년)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복권기금 5883억원 가운데 543억원을 재해예방사업에 지출했다.

또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사업(2015~2018년)과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시설 개선 사업(2016년) 예산 가운데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회사 손실지원금으로 130억을 집행해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2017년에는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지원에 20억원을 지출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비례대표)은 17일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는 복권기금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복권기금을 성격에 맞게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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