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17일 회견 "유동화전문회사 이용 공매가 하락"
"검찰에 고소"…항의중 60대 회원 쓰러져 119 후송

제피로스 비상대책위원회(대표 홍은실·이하 비대위)는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피로스 골프장의 부정 공매를 무효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제피로스 지배주주와 제피로스골프장 NPL(부실채권)인수회사, 골프장 인수회사 대표는 신탁 담당자 등과 공모해 수십 차례의 공매를 진행한 후 단독 참여해 당초 공매금액 993억7500만원의 4.71%인 57억8300만원에 낙찰받았다"며 "SPC(유동화전문회사)를 이용해 공매가를 하락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낙찰받은 직후 제주도의 압류등기를 말소하는 등 회원과 일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으로부터 면탈시켰다"며 "또한 골프장 부동산을 형삼문에게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완료한 후 제피로스씨씨의 무형재산인 골프장 운영권 등을 형삼문 및 로드랜드엠에 위탁, 고용승계 받는 방식으로 형해화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식상 제3자이면서 파산채권자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케이원파트너스대부를 통해 지난달 파산선고를 받아냈다"며 "이후 이들은 도의 인허가절차도 없이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한다고 공지하고 회원들의 이용권한을 박탈해 800억원 규모의 입회금 반환 등을 거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제주지방검찰청에 이들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며 "제주동부경찰서에는 체육시설법 위반으로, 제주세무서에는 무허가 영업으로, 제주도에는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각각 접수했다"며 회원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한편 비대위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제주도청에 항의 방문,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과 실랑이 하던 중 비대위 회원 고모씨(69)가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비대위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고씨는 허리 통증을 호소했으며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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