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홍 119종합상황실 상황3팀장

119는 시민에게 더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화재, 구조, 구급  출동 외에도 119생활안전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지난 3월 '도로 위에 개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소방관과 교육생들이 사고로 안타깝게 숨진 이후 출동 기준이 명확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소방관들 사이에서 "이러한 일이 반드시 119가 필요한 일인가. 119만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비긴급 신고접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고양이 소리 때문에 잠을 못자겠다" "자동차 문이 잠겨 열어달라" "집 현관문을 열어 달라" 등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설마 이러한 신고까지 할 수 있을까" 정도의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는 신고도 적잖다.

119생활안전 출동기준은 어린이·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위해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생활민원 등의 비 긴급신고는 분류해 110(국민권익위원회) 또는 120(제주도 민원콜센터)으로 이관하고 있다. 

물론 신고자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대부분 비 긴급성의 불편사항 신고다.

도내에서도 지난해 하루 평균 19건, 올해는 25건의 생활안전 출동을 하고 있다. 119구조대의 생활안전 출동으로 긴급을 요하는 현장에서 본연의 임무인 인명구조를 하지 못하는 심각한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119상황실에서는 출동기준을 상황별로 나눠 관리하고 있으나 신고자 전화 내용만으로는 긴급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현장에 가보면 사소한 일인데 신고 시에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 것처럼 신고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이러한 출동요청을 지나칠 수 없어 일단 출동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

119 신고는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회구성원들의 성숙된 합의가 필요하며 공공재 사용에 대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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