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오거리 기준 적용…강연호 의원 "합리적 방안 필요"

제주 교통개선부담금에 대한 산출 근거가 적정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무소속 강연호 의원(표선면)은 17일 교통항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제주지역 교통개선부담금 산출 근거가 전부 노형오거리 교통량을 기준으로 돼 있다"며 "심지어 서귀포지역도 해당 산출 근거로 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장 마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교통개선부담금 비율 역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적용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지금까지 교통개선부담금 산정 방식과 관련해서 세부규정이 없었다"며 "교통안전공단 용역 의뢰 등을 통해 새로운 산정방식을 개발하고 균형 있게 부담할 수 있도록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개선부담금은 상업시설 등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전국적으로 1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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