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연 폭포 일대 공원에서 취사 행위가 이뤄지는가 하면 각종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 이뤄지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문화재 및 절대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행정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17일 서귀포시 천지연 폭포 인근 칠십리 시공원을 확인한 결과 연못 인근 울타리 밖 구석에 텐트가 쳐 있었다.

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근린공원 문화재(천지연난대림지대), 절대보전지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무태장어서식지, 천지연난대림지대) 등으로 지정된 곳으로 관련법에 따라 텐트를 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사도 할 수 없다.  

하지만 텐트 주변에는 밥솥을 비롯해 각종 생필품 등이 널브러져 오랫동안 숙박 및 취사가 이뤄지면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원을 찾은 시민들은 "수개월 전부터 이곳에 텐트가 쳐 있었다"며 "환경오염은 물론 절벽 위에 텐트가 설치된 만큼 안전사고도 우려돼 행정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칠십리시공원 관리 직원 등이 최근 칠실리시공원 울타리 밖에 텐트가 설치된 것을 확인해 관리부서에 통보했다"며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원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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