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환경 변화 올 2월 기준 미달 국가어항 지정 해제
수산물 위판 등 가능성 인정 연안어업 지원 근거 마련

서귀포시 하효항이 '지방어항'으로 명예회복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지정기준 미달로 국가어항 지정이 해제됐던 서귀포시 하효항을 지방어향으로 지정·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하효항은 1999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후 지난해 외곽시설 보수보강 사업까지 총사업비 501억2800만원을 투입해 개발을 완료했다. 하지만 수산어업 여건 변화로 어선수가 줄어드는 등 지정 기준을 맞추지 못하며 올해 2월 1일자로 지정해제 됐었다.

제주도는 하효항의 어선 정박 환경이 기상악화 때 인근해역 조업 어선 피항이 가능할 만큼 양호하다는 점, 수판물 위판 등 외래 어선 수용이 용이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19번째 지방어항으로 전환했다.

지방어항은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 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으로 제주는 지금까지 18개 지방어항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이중 11개 지방어항에 대해 73억 2500만원(국비 49억원)을 투입해 어업과 관광, 레저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특화어항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창항, 고산항, 세화항, 우도항, 태흥2리항 등 5개 어항은 항내 퇴적물 및 암반을 제거하는 준설사업과 편의시설을 설치해 어선 안전 수용과 낚시 관광 활성화를 꾀한다.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침수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하귀1리항, 사계항, 가파항, 조천항, 표선항, 신천항 등 6개 어항은 방파제 시설, 물양장, 호안 등을 보수·보강해 활용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번 지방어항으로 지정하는 하효항은 관련 단체와 어촌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어촌마을 발전 계획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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