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 제주 입국 예멘인 난민심사 결과는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17일 오전 11시 청사 1층 강당에서 제주 난민 신청 예멘인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1차 23명 이어 2차 339명 인도적 체류허가
출도 제한조치 해제…불인정 34명·심사 보류 85명 최종결과 관심

올해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해외출국 7명·신청 철회 3명 제외) 가운데 1·2차 심사를 통해 모두 362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1·2차 심사 결과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대상자는 나오지 않았다. 인도적 체류허가 외 나머지 불인정 34명과 심사 보류된 85명에 대한 향후 절차와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추방시 생명·신체 자유 침해 판단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14일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23명을 제외한 난민심사 대상 예멘인 458명에 대한 2차 심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심사 결과 339명은 국내 인도적 체류가 허가됐고, 나머지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난민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강제 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이들 339명에 대해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했다.

이들에게 부여한 체류기한은 모두 1년이다.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된다.

앞서 지난달 14일 1차 심사에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까지 포함하면 예멘 국적의 인도적 체류자는 362명으로 늘었다.

△추가 조사 대상자 인정 여부 주목
인도적 체류허가 외 난민 불인정을 받은 34명은 예멘이 아닌 제3국에서 출생한 후 그곳에서 계속 살았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판단했다. 

범죄 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사유도 불인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난민 신청 예멘인 중 10세 이상에 대해 마약 검사를 한 결과 양성반응을 보인 4명이 불인정됐다.

난민 불인정을 받으면 30일 이내 법무부에 이의 신청,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난민 신청자로 인정돼 6개월 마다 체류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도 할 수 있다. 

단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의 출도 제한 조치는 유지된다.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출국 명령이 내려진다.

심사 결정이 보류된 85명은 어선원으로 취업해 조업하러 나갔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이다.

추가 조사 대상자 중에는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돼 난민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일부 있어 난민 인정자가 나올지 여부가 주목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에 대해 개인 면담과 사실 조사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청장은 "구체적인 숫자는 밝힐 수 없지만 타당성이 있는 대상자가 있다"며 "결정이 보류된 85명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면접, 추가 조사를 완료해 심사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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