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작년 202건→올해 8월 기준 232건…부당해고 대부분
차별시정은 작년 13건→올해 152건…구제 노력 필요

제주지역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 접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노동자 권리 구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부당해고 등의 심판사건 접수 건수가 2015년 205건, 2016년 153건, 지난해 202건에서 올해 8월 기준 232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 접수 건수 중 처리내역을 보면, 사건 내용을 전부 인정을 받은 건수는 77건, 일부 인정은 6건 등 총 83건이 해결됐다. 이 밖에 기각은 29건, 각하 18건, 취하 33건, 화해 29건 등으로 조사됐다. 현재 사건 처리가 진행 중인 사건은 40건에 이른다.

심판사건 유형 중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사건을 살펴보면, 2015년 168건, 2016년 121건, 지난해 147건, 올해 8월 기준 16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의 경우, 부당해고 인정을 받은 건수는 47건이며, 기각·각하 29건, 취하·화해 33건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임금과 근무 여건 등에서 차별을 받아 시정을 요구하는 차별시정사건 접수도 2015년 3건, 2016년 1건, 지난해 13건에서 올해 8월 기준 152건으로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105건, 취하 46건 등 151건이 확인됐다. 나머지 1건은 현재 사건 처리가 진행 중이다.

도노동위는 건설업계 부진을 비롯해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노동자 반발, 히든클리프엔네이쳐호텔 집단 해고 사태 등의 영향으로 올해 유독 심판사건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도 노동위 관계자는 "구제명령 불이행 사용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와 형사고발 등을 조치하고 있다"며 "도내 노사 간의 교섭진행 파악하고 쟁점이 뭔지 파악하는 한편,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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