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참고사진).

이경용 위원장·김양보 국장 설전…법령해석 결과 공사 중단 등 파장 예고

하수역류로 물의를 빚은 신화역사공원 내 지구별 관광사업의 경우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17일 제주도 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화역사공원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무소속 이경용 위원장(서홍동·대륜동)은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진행과정에서 변경허가에 대한 부분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환경부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단지 내에서 다른 종류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복합사업'에 해당돼 각각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며 "해석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있을 수 있다. 각각의 관광사업이 재협의(별도 개별협의) 대상이라고 하면 신화역사공원의 지구별 관광사업은 취소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종태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환경영향평가법 목적 조항에 '환경에 미치는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 미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예측 평가하고 환경 보존방향을 마련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고 명시됐다"며 "신화역사공원 2014년 변경허가의 경우 시설 변경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상하수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를 간과하면서 하수 역류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동일한 사업부지 내 동일한 목적의 사업이라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고 변경협의 사항"이라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도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업의 세부기능 등 사업계획의 주된 목적을 변경하지 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연동갑)은 신화역사공원 투자진흥지구 변경신고 및 종합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미이행 등 절차 위반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일도2동갑)은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상수도 원단위 적용 부적절 문제를 제기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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