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은 17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대련선적 유망어선 A호(53t)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A호는 이날 오전 5시께 제주 한림항 북서쪽 약 115㎞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그물코 규격을 위반해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A호를 비양도 주변 해상으로 압송해 위반사항에 대해 추자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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