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해 시세차익을 챙기려고 소나무 수백그루에 제초제를 주입해 고사시킨 60대 관리인이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모 농업회사 법인 소속 토지 관리인 이모씨(60)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산림)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법인 대표 김모씨(63)와 함께 지난해 4월 30일부터 5월 중순까지 서귀포 표선면 일대 임야 총 9필지 12만6217㎡에 자생하는 소나무 639그루에 제초제를 주입해 말라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은 김씨와 이씨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김씨의 경우 아직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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