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제주시농협 임원선거에 출마한 후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성모씨(74)에게 벌금 600만원, 강모씨(80)와 임모씨(72)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성씨는 제주시농협 임원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1일 도내 모 아파트 다목적실에서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다.

강씨도 같은해 2월 11일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넸으며, 임씨 역시 같은해 2월 18일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네는 등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조합 임원선거를 앞두고 금전을 교부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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