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영상녹화제도 '유명무실'
제주지방검찰 제도 영상 녹화 이용률 9.6%
채이배, "검찰 인권침해 감시망 강화해야"

검찰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피의자 영상녹화제도'가 이용률 저조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제주지방검찰청의 경우 이용률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이 1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영상녹화 이용률은 2007년 27.3%에서 2018년 10%로 대폭 감소했다.

피의자 영상녹화제도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2007년 도입됐지만 10년 사이 이용률이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검찰청별 피의자 영상녹화제도 이용률은 서울중앙지검이 2.7%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남부지검 5.3%, 청주지검 9.4%, 제주지검 9.6%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검찰수사 시 영상녹화 실행률이 저조한 것은 수사 녹화 여부가 검찰의 재량에 따른 선택사항 때믄이라는 분석이다.

채 의원은 "검찰 수사과정의 적법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피의자가 요구하는 경우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등 검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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