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 이승아 의원 행감서 지적…"문화재 현상변경 특혜" 주장

천연기념물 제433호인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 해안경관을 부영호텔이 사유화하는 것을 행정이 사실상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상변경이 사업자측에 유리하게 적용했다는 질타도 나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의원(오라동)은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전 구간이 부영에 의해 점유되고 호텔까지 세워지면서 문화재 영향에 대해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며 2010년 고시된 현상변경 허용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부영주택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옆 부지 29만2900㎡에 9179억원을 투자해 총 1380실 규모의 호텔 4개(2, 3, 4, 5)를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문화재청은 제주 주상절리대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새롭게 고시한다. 1구역부터 4구역까지 나눠 심의 기준을 구분했다.

그런데 해안 주상절리대에서 내륙 방향으로 가장 엄격한 기준인 1구역, 2구역이 순차적으로 설정됐다. 상당부분 넓은 부지가 3구역 없이 가장 규제가 약한 4구역으로 설정됐다. 4구역은 부영호텔 2~5 사업부지와 겹친다.

1구역은 개별 심의, 2구역은 최고 높이 11~15m 이하, 3구역은 5층 이상 공동주택이나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은 개별 심의하도록 했다. 4구역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현상변경이 가능하다.

때문에 부영호텔 부지를 3구역이 아닌 4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승아 의원은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현상변경 허용 기준은 2010년 처음 고시된 이후 세 번이나 변경됐고 부영호텔의 경관 사유화 논란이 제기됐지만 제주도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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