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예멘인들의 난민 문제가 일단락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2차 심사 결과 예멘인 난민 신청자 458명 중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또 34명은 불인정, 85명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 지난달 14일 1차 심사의 23명까지 모두 362명이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았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 1년간 국내에 머물 수 있고, 제주도 출도 제한 조치도 풀린다. 두차례의 심사에서 난민 인정은 한명도 없었다. 

이번 예멘인들의 난민 심사에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강제 추방할 경우 생명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500여명의 예멘인이 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로 무더기 입국하면서 제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난민 문제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불렀다.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있는 반면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거셌다. 특히 한꺼번에 몰려든 예멘인들로 이슬람 국가에 대한 불안감과 거부감, 범죄 우려 등에 청와대 게시판에 '무사증 입국과 난민법 폐지'를 청원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난민지위협약에 가입하고 2013년에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난민법을 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 인정 등 실제적인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예멘인 난민 문제를 계기로 난민 정책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의 확대로 이번과 같은 일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 그때마다 땜질식으로 대처할 수는 없다. 국민적 합의를 모아 난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확고한 방향과 정책을 세워야 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