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들의 혈세가 준공영제 협약에 참여한 7개 버스업체 임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도의회의 지적이 나왔다. 원희룡 도정이 지난해 8월 준공영제 시행 이후 정비·관리직원 인건비로 지원한 보조금을 버스업체들이 임원 인건비로 전용하면서 상근 임원은 물론 비상근 임원까지 1억원 넘는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준공영제가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낳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엊그제 교통항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준공영제의 표준운송원가  운영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적자액 보전, 적정 이윤 보장은 물론 임·직원과 정비직 인건비 등 모든 버스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표준운송원가 외에도 보유비 항목에서 임원 인건비로 전용이 가능토록 제주도와 업체간에 준공영제 협약이 체결된 탓이다. 그 결과 정비직을 줄인 보조금을 임원 인건비로 집행하는 편법을 사용함으로써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가 나온다는 지적이다. 

버스업체 임원들이 더 많은 급여를 받기 위해 정비직 인건비를 전용하면 승객 등 도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업체들이 차량 정비사를 덜 채용하거나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편법 경영으로 차량 점검을 소홀히하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제주보다 앞서 준공영제를 시행중인 부산 등 일부 시·도에서는 버스업체들이 자녀나 배우자, 형제를 임원으로 등록해 억대 연봉을 받다 적발됐다.

원 도정이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매년 1000억원 이상 지원하는 보조금을 사기업 임원이나 일가족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하는 것은 혈세 낭비이자 범죄 행위다. 지난해 버스준공영제 도입 및 협약첵결 당시 도민 공감대가 부족한 만큼 차제에 공론화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업체 자구노력을 포함한 이를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 현행 준공영제 협약으로는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할 수 없기에 도·도의회의 공적 개입을 강화할 새로운 모델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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