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9일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대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안창남 의원 등 "현 도정 출범후 숙박시설 사업계획 변경 2차례"
원희룡 지사 "여지 있었겠지만 행정처분 강제 번복 권한은 없어"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태를 놓고 원희룡 도정의 책임론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은 19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원희룡 지사 취임 이후 신화역사공원의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 기준 상향과 사업자측과 단지내 자체 하수처리 시설 확충 등에 대해 협상의 여지가 있었을 것이라는데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무소속 안창남 의원(삼양동·봉개동)은 "원희룡 재임 때에도 신화역사공원에 대한 변경허가가 수차례 있었는데 축소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다시 허가해 중 점에서 원 지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은 "원 도정이 변경협의 과정에서 하수발생량과 관련한 재협상을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은 "지난 2015년 현우범 도의원이 도정질문에서 제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상하수도 적용 기준이 제각각이라고 지적했고 원 지사가 용역결과가 나오면 2016년부터 본격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노형동을)은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의회의 지적에 대해 원 지사가 2015년 도정질문에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2016년 이후 변경 또는 신규사업계획이 승인된 8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적용된 곳이 없고, 오히려 7곳은 하향 조정됐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위원장(한림읍)은 "원희룡 지사 재임 기간 7차례 사업 변경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상하수도 원단위 변경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행정처분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제주의 수용력에 문제가 뒤따른다는 문제를 인식했으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의 조치가 없어서 아쉽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재임 기간 중 신화역사공원 변경허가 가운데 2차례는 객실 수 축소가 쟁점이었고, 나머지 경미한 사안이었다. 이 과정에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 기준변경에 대해 협상 해 볼 수는 있었지 않았느냐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할 수는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한번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법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아니면 사업측의 명백한 범죄가 있거나 등의 사유가 있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강제로 번복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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